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저와 민주당의 노력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했고, 이후 시행령 제정안에도 협조해 준 국토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에 관심이 많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재건축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이런 의견을 담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공감을 이끌어 내고 대부분 요청이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에 요청해 제정안에 반영되거나 긍정 답변을 받은 내용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2곳 이상 복수 지정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에 따른 재건축사업 걸림돌 최소화 등이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과 기본 방침 수립에서 주민들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주민 처지에서 미진한 부분이 개선·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당을 미래·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고 시행령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 시행령 제정안에는 ▶기본방침(국토부)과 기본계획(지자체) 연말 내 수립 ▶1기 신도시 각 1곳 이상 연말 내 선도지구 지정 ▶통합 재건축 시 도로 위치 재설계, 지하공간 개발 가능 ▶지하철역 기준 반경 500m 내 역세권 개발이 담겼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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