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또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알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 유예 절차 규정이다.

우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한다. 6∼10년은 10∼40%, 10∼15년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까지 깎아 준다.

개정 법률은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고령자 납부 유예 절차 규정은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이 담보를 제공하면 주택 처분 시까지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도록 했다. 해당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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