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가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행정절차법과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에 해당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5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은 물론이고 입찰 참가와 같은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이 가능하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1천104㎡가량이 주저앉으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185㎡까지 연쇄 붕괴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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