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정부 미곡 매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지만 위원은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다.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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