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고 1일 알렸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고령 농업인은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매도는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가입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는 면적 합산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를 비롯 전국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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