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한 스카이72 GC. /사진 = 연합뉴스
영업 종료한 스카이72 GC.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 영업을 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사는 1심 판결에서 503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알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이날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5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공사에 503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 원과 함께 총 942억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으리라 보인다.

공사는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가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골프장 부지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공사 추산 매출액 약 2천억 원)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추산 매출액은 스카이72가 불법 영업 기간 올린 매출액과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을 토대로 산정한 액수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 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계속 돌려주지 않다가 강제집행 시행 후인 지난해 3월 반환했다.

공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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