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알렸다.

시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벌인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같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유권자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에게서 명절 선물(1만8천 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도 총 5천229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에 필요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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