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택시의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으로 택시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짧아도 운행이 제한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왔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지자체별로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들을 감안해 차령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역자원 연계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취약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해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미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해 임시회를 통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으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영유아기관에서도 공론화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돼 마련된 조례안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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