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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