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8~2023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고자 설치됐다. 도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정책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결정례집은 그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결정례집 원문은 도 인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나 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전화(☎031-8008-2340, ☎031-120 + ARS 8)나 도 인권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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