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서과석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심의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 갑진년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 포천시민 여러분들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177회 임시회로 오는 3월 15일부터 6일간 진행되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로 시청이 가능하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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