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수년간 체납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특별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알렸다.

올해 징수 강화 대책은 체계적·효율적 징수 대책 운영으로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누적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다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다. 올해 시 부과 예상 금액은 약 3만 건에 19억 원이며 누적 체납액은 17억 6천540만 원이다. 

이에 시는 2024년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을 2023년 체납 징수액 대비 1% 상향한 약 3억3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과년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특별 체납 정리 기간에는 독촉고지서와 체납안내문 발송(연2회), 지속적인 납부 안내 문자 발송과 전화 독려 등으로 성실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주소지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해 재산압류(채권확보)와 개인지방 소득세·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등 다양한 채권 추심 및 청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 등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부담금 폐지, 저감장치 장착 차량 및 지속적인 노후 경유차 폐차 증가로 점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줄어드는 추세다"며 "이에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 납부 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 계도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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