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 혜택이 법 개정으로 사라질 예정이지만, 힘든 서민경제를 고려해 예전 수준으로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연 2차례(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이나 시장금리 격차 탓에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부터 매년 순차적(6.4%→4.57%→2.75%→0%)으로 혜택을 줄여갔다.

올해는 2년 전 10%와 견줘 절반 정도에 불과한 4.57%로 혜택이 쪼그라들자 연납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실제 인천시 일부 지자체는 1월 연납 납부 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이모(46) 씨는 "지난달 연납 고지서를 받았지만 할인율이 지난해보다 줄어 시중 예금 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수십만 원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내지 않았다"며 "그동안 10% 할인으로 자동차세 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앞으로 혜택이 더 줄어든다니 너무 아쉽다"고 했다.

계양구에 사는 김모(44·여) 씨도 연납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그동안 연납으로 아낀 세금이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됐지만, 해마다 줄어든 할인율 탓에 지난해부터 연납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집안 경제가 어려워 마이너스통장을 쓰는데, 대출금리가 7%대에 이르다보니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금리 차이로 외려 손해다"고 허탈해 했다.

이어 "불황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연납 혜택이 사라지면 증세로 느껴진다"며 "개정 당시와 경제 여건이 변한 만큼, 정부가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원래대로 복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지방세정책 담당자는 "줄어든 연납 할인이 고금리로 힘든 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다가간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일몰 기간도 끝나지 않아 당분간 개정은 힘들다"며 "연납 제도 복구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면 중앙 정부에 전달은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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