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 방안 골자는 지방 의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며,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또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의 공소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방안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장기간 지역근무를 희망하는 의대생과 대학, 지자체 3자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를 제공하고, 교수 채용 보장과 정착 지원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특징은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한다.

하지만 의대생 유인 정책만으로 지역의료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대가 가장 필수 요소이자 과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 명가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의사 배출에 10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을 한 해 2천 명가량 늘려야만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차 강조하건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성패 관건은 이를 뒷받침할 의료인력이 제때 배출·공급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재원 등 세부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해 내놓아야 한다. 한 제시된 정책들을 실행하기에 앞서 의료단체들의 이해를 거듭 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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