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 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즉각 보상을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적극행정·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작지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으로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