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3-3부(고법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살인과 살인미수, 특수협박 들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내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C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A씨의 돈을 전부 잃자 말다툼을 하던 걸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협박하다가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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