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말고도 도 자체 조례 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한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말고도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같은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562개 단지(160만 가구) 현장점검에서 12만4천86건을 시정조치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