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한 후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들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채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더구나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들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넓히는 중이다.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말고도 시·군의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과 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를 건립 중인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을 정비해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를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 관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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