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기호일보 DB>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기호일보 DB>

안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기도는 현장에 긴급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으로부터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임대인 부부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147가구로 전체가 B씨 부부 소유다. 임차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B씨 부부에게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총 84억 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주택의 상당수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보권 실행 경매 고지서’가 전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실내에 B씨 부부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어 피해 상황을 살폈다.

상담소에는 이틀간 전세 피해자 100여 명이 찾아 대처 방안 들을 상담 받았다.

상담소를 운영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들 전문가를 지원했다.

도는 이들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접수, 확인, 결정되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해 현장 상담소를 긴급하게 설치했다"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피해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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