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몬스테라 알보의 잎사귀를 불법 거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감시가 요구된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정해진 절차에 맞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잎사귀나 가지를 잘라서 파는 삽수 방식의 식물 거래는 불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종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잎사귀를 파는 식물 거래가 횡행한다.

잎사귀만을 판매하는 이유는 몬세테라 알보 잎사귀는 주로 잎 줄기 끝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 두면 뿌리가 자라나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당근마켓을 비롯한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몬스테라 알보 잎사귀를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거래 가격은 최소 1만 원대부터 최고 100만 원을 넘었는데, 몬스테라 알보가 비싼 이유는 일반 몬스테라와 달리 성장이 느리고 번식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평구에 사는 김모(29)씨는 "몬스테라 알보 잎사귀 9장을 판매한다"며 "잎에 상처 나 탄 자국이 없기에 잎사귀 9장을 총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A중고 플랫폼 판매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B중고 거래 플랫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추홀구에 사는 신모(36)씨는 "몬스테라 알보 잎 4장을 총 30만 원에 판매한다"며 "잎 무늬 상태도 최상이기에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고 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종자 판매는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종자원과 협업해 게시글을 정기 모니터링한다"며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노출을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해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자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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