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아파트’ 선정이 부천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 관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천시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착한 아파트’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청소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초단기 계약, 휴게시설 미흡, 인권 등)가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앞서 경기도는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착한아파트 선정은 오는 7월 아파트 단지에서 시청에 신청서와 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시 공동주택지원단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단지의 ‘착한아파트’를 선정하며 ‘착한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을 받는다

주요 평가 내용은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상생활동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관리종사자의 1년 이상 계약률 ▶휴게시설 설치·냉난방 설치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법적 교육 이수 ▶괴롭히는 행위 예방 대응과 피해자 보호방안 자체교육 따위를 심사한다.

시 관계자는 "착한아파트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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