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국힘·바선거구)부의장 징계 수위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이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시의회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별다른 이견 없이 김 부의장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여야 4명씩 동수로 구성한 탓에 당초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상과 달리 회의 시작 35분여 만에 끝났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연 회의에서 행동강령 위반 따위 혐의를 받는 김 부의장 제명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 징계안은 6일 오전 10시 예정한 본회의에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들을 의결한 뒤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제명은 재적의원(32명) 3분의 2(2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한다.

윤리위 소속 A의원은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낸 만큼 윤리위는 이를 존중해 수용하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소속 정당을 떠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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