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카인을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5일 마약밀수 조직원 A(35)씨와 유통책 B(19)씨를 포함한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코카인 750g을 프랑스에서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총책과 국내로 반입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코카인을 판매하는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 케타민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직원들에게 "마약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묻어라"고 지시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적된 마약 수사기법과 과학수사를 활용해 마약 범죄를 검거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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