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사진> 용인병 예비후보가 5일 ‘국민입법 청구법’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 예비후보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들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온다"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직접 청구한 민생법안은 거부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민생법안 입법을 청구하는 시대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을 견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 입법 청구 절차를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대한 사항)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 입법 청구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야당과 국민이 연합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 가능하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9번,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생을 나 몰라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을 국민과 견제하는 정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 예비후보는 국민 입법 청구제도로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민이 토론단이나 감시단 형식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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