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과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연합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을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한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면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주자 주택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주정착금만 받게 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 보상금도 못 받을 여지가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막아야 한다"며 "투기·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로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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