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천지역 3만6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산재 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를 진단하는 제도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과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본부에 컨설팅, 재정 지원, 안전교육 같은 맞춤형 지원을 신청한다.

희망 기업은 인천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제조업 ☎032-510-0542, 건설업 ☎032-510-0582)에서 상담 가능하다.

설문수 인천광역본부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기회"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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