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께 용인시 양지면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예비후보 C씨의 선거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 당시 현장에는 지역 협동조합 정기총회 행사가 열려 인파가 몰렸던 상황.
○…"일반인이 명함을 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 선거법에 따라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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