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규 법무사
황정규 법무사

수년 전 필자가 구청을 방문해 목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당시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아 번호표를 발급받고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먼저 온 민원인이 세무과 담당공무원과 언쟁에 한창이었다. 그 민원인은 그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고 알고 왔으나 담당공무원은 신고·납부기한이 하루 지났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0일은 한 달인가? 또는 60일은 두 달인가? 필자가 의뢰인들과 상담해 보면 의뢰인들은 30일과 한 달 또는 60일과 두 달을 같은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가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두 달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식이다.

과연 30일과 한 달은 같은 기간이고, 60일과 두 달은 같은 기간인가?

민법은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령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해를 돕고자 민법에 규정된 기간 계산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본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해 계산한다. 이때 월이나 연의 일수 장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2월과 3월은 일수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가령 만료일이 31일인 경우에도 2월은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말일인 29일(2024년 기준)이 만료일이 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을 ‘월’이 아닌 ‘일’로 정했으므로 60일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이 아닌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

만약 2023년 12월 4일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는 2023년 12월 5일부터 기산해 60일이 되는 2024년 2월 2일까지 해야 한다. 60일을 두 달과 같은 기간으로 안다면 2024년 2월 5일(4일은 공휴일이므로)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위 사례 민원인은 60일을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두 달로 계산해 신고하는 바람에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조세 관련 법령과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는 각종 신고·납부 기간을 ‘일’ 또는 ‘월’로 정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등이다.

각종 법령에서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와 ‘월’로 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