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정중(안양1·3·4·5·9동) 의원이 "근명중·고등학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근명중·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한 아파트 부출입구를 옮기거나 폐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로 기대되는 냉천지구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협할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학교법인 근명학교 측은 2018년부터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통학 안전을 위한 공사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학 안전에 있어 사고 건수 만큼이나 ‘사고의 치명도’가 더 큰 문제다. 과거 안양대학교와 과천에서 발생한 경사도로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경사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아주 쉽게 참극으로 이어진다"며 "경사로와 비탈길 위험요소가 많은 학생 통학 환경에서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통학로와 자동차 사고위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자’는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아파트 부출입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변경에 대해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논의를 하고 있을텐데, (안전)에 박차를 가해 학생 통학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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