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오후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을 시작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 문제도 고려해 상가지역에 한해 오후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비롯해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오후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하면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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