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은 (가칭)광명1초 학교용지의 일조권 확보에 대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6일 알렸다.

(가칭)광명1초는 2022년 4월 일조권 미확보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으나, 일조권 확보 방안이 마련돼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조권 말고도 통학안전, 학교 인근 재개발 1R·2R구역 학생 배치 방안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검토 중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 각종 변수가 존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재정투자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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