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광명1초는 2022년 4월 일조권 미확보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으나, 일조권 확보 방안이 마련돼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조권 말고도 통학안전, 학교 인근 재개발 1R·2R구역 학생 배치 방안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검토 중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 각종 변수가 존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재정투자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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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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