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 업·단체는 6일 간담회를 열고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배후단지 민간 개발, 항로와 묘박지 수심 확보를 논의했다. <사진>
협의회는 "인천은 컨테이너터미널과 내항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이 전무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신항 배후단지 등 343만㎡를 추가 지정해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하면서 인천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해수청과 IPA는 신항컨터미널 1-1단계,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지정하기로 하고 이견차를 보인 아암2단지 2단계는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인천항 배후단지는 민간투자업체가 배후단지 개발에 투입된 비용에 상응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우선매수권을 인정받아 개발된 당해 토지의 잔여분도 취득할 수 있어 토지가 사유화되고 높은 임대료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항에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이 민간사업자 주도로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과 IPA는 신규 조성 항만배후단지를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해 항만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시 인천해수청의 사전 검토와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신규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 잔여 부지 중 공공용 부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항로 수심 확보에 대해서는 IPA 816억 원과 해수부 78억 원을 들여 제1항로와 북항을 준설해 항로 안전운항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귀복 협의회장이 제시한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운항효율 저하 기존 묘박지 이전에 대해서는 인천신항 건설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항은 대형 선박이 항계 내 묘박지 수심이 충분하지 않아 항계 밖 북장자 묘지에 정박해 기상 악화(안개 포함) 시 도선선이 팔미도 밖으로 운항하지 못해 입항 기회를 놓친 사례가 발생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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