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산업단지 소재 1천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6일 알렸다.

위반·조치 사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 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7개소 사용 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고장 방치 같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 등이다.

그중 폐수 무단 방류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50개 업체는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했다.

대기 분야는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 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이다.

수질 분야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1건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하고, 주요 위반 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천135개소에 개별 발송했다.

또 운영 미숙, 방지시설 노후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하고,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와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난해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행위가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기술 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우선 선정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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