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힌다면 목을 졸라 버리겠다"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행동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으리라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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