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정씨 동춘묘역 전경. <사진= 연수구 제공>
영일정씨 동춘묘역 전경. <사진= 연수구 제공>

인천시 연수구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 사업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시가 지정한 문화재가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에 원도심 연수지역이 포함된다. 연수지역은 인구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도심 110개 단지 중 96개 단지 5만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전담 주택정비팀을 신설하고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공개했다.

하지만 준공한 지 25년 이상 지난 동춘동 아파트 단지 8곳은 재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파트와 불과 10m 거리에 있는 도로 사이로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 박모(53)씨는 "요즘 이 일대가 재개발된다며 다들 난리인데,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될까 걱정이다"라며 "묘역 인근이 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라 재개발이 절실한데 문화재보호지역이라 개발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시는 2020년, 약 400년간 인천에서 지낸 사대부 가문 역사와 유물 가치를 인정해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묘역 반경 500m 범위가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토지 개발과 이용이 제한된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문화재 등록 과정상 하자 위반을 문제 삼아 법적으로 묘지 설치가 불가능한 땅에 묘역을 조성한 ‘불법 묘지’라고 주장하며 현재 인천시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동춘묘역은 엄연한 불법 묘지"라며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현재 재판 과정에 있으므로 법적으로 증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청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인천지역도 조례 개정으로 범위를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보호지역 규제 강도 적정성을 평가하는 용역에 곧 착수할 예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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