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다. 정부 방침에 자칫 제동이라도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다.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존재하지만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가 늦다 보니 (피해 구제, 시장구조 개선 등) 처분 효과가 미약했다. 그래서 주요 플랫폼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정해 독과점을 막겠다는 게 법안 취지다.

현재로선 구글과 애플,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앱 수수료와 독점 유통을 강요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에 입점한 판매업자 상품이 검색 상단에 드러나도록 했다. 카카오택시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고, 경쟁사의 시장 퇴출을 유도했다. 카카오는 이 밖에도 3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듯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는 워낙 교묘하고 다양해서 사전 규제가 절실하다.

물론 법안의 부작용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플랫폼은 혁신의 원천이자 진화의 상징이다. 일상의 편리함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열거하지 못할 정도의 긍정 효과를 창출한다. 사전 규제가 시작되면 이런 투자 동력은 떨어진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기술 문턱이 높은데) 이것이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지’ 실효성 의문도 제기한다. 오히려 현 정부 기조인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 규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페널티·인센티브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지만 ‘독과점 구조를 심화하는 경쟁제한 행위’는 자율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궁극적으로 시장지배적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최종 목표(독과점적 수익 구축)와 시장을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상충되므로 자율규제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다만, 정부도 유의할 건 있다. 기존 법에 더해 ‘중복적 과잉 규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법안만큼은 피해야 한다. 그래야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며 본연의 목표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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