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45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건축업자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공판을 열고 사기 따위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5천678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은 각각 징역 4∼13년을 받았다.

오 판사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인권이다"라며 "피고인은 다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을 대규모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비하지 못해 현행법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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