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이성만(인천 부평갑)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2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에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인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 등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총 1천1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같은 해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주요 피의자인 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사람과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에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가 정치 개입과 총선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이번 기소는 부평갑 주민을 무시하는 폭거이자 돈 봉투 수수 의혹과 함께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 판단에 더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긋지긋한 검찰의 정치 개입에 맞서 법률 싸움과 함께 선거를 통한 정치 싸움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며, 최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복당을 신청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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