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들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엎어 재웠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딸들을 엎어 놓으면 입과 코가 막혀 숨질 수 있는데도 A씨는 계속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계부 B씨(20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쌍둥이 여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지 않지만 숨지기 이전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대전에서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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