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명희(안양 1·3·4·5·9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동네 골목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2천㎡(약 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들어가야 하는 까다로운 지정요건 탓에 문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기준을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줄이고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주차장, 도로, 공원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지정되면 안양3동 댕리단길, 석수본동 상점가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장명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민생경제 악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해 상권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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