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폐쇄된 축사부지.    <안성시 제공>
안성시의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폐쇄된 축사부지.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양돈농가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사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40여 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가 해결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안성은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간 축산 악취 해소에 전력을 다했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와 도시화 탓에 환경민원이 지속·다발하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시설 개선이 어려운 고령농·소규모·민원 잦은 농가 등 악취 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으로 폐업을 적극 유도했다.

시는 지난해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한 5개 양돈농가에 대해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축사 이전(조치) 명령을 통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그중 2개 농가는 이달 들어 폐업을 마쳤으며, 아직 폐업을 진행 중인 3개 농가도 10월까지 이전(철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올해 들어 1개 농가가 추가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해 감정평가 중이다.

축사 폐업 농장 인근 주민들은 "40년 넘게 양돈 냄새에 노출됐는데,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주민들 숙원이 해결됐다"며 "냄새 없는 쾌적한 마을을 조성토록 적극 사업을 추진한 시에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보라 시장은 "40여 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양돈농가와 사동마을 입구 양돈농가 2곳이 폐쇄되면서 악취 민원이 근본 해결됐다"며 "늦었지만 기다려 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폐업을 진행 중인 3곳과 올해 들어 시작한 1개 농가도 조속히 폐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전격 추진해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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