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들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현재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시스템에서 2022년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해 수능·고교 내신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했다.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1만여 명의 성적 자료나 이를 내려받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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