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금액도 커서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사고 부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으로 배상책임보험 기간은 올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5만 원이며 청구 횟수에 제이은 없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후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 신체상해 및 전동 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 청구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또는 홈페이지(https://www.wheelchairkorea.com)에서 문의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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