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수량 고갈, 수질오염, 상수도 공급 같은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22곳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한 가운데 방치공·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해 원상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개월간이며, 사업비 4천500만 원(도비 50% 지원)을 투입해 소규모 지하수 약 60곳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미사용 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소유자 확인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관정 조치 방향을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 후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원상 복구 의무자와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이다.

김경희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돼 방치된 관정을 지속 발굴해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