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해운항만 업·단체 설명회를 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이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설명한다.

설명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항만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책 이해도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명회가 인천지역 해운항만 업·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와 준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항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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