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A건축물은 7면의 부설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근린생활시설인 A건축물이 애초 허가받은 주차면 수는 5면이다. 허가 이후 주차면 2개가 증가한 이유는 임의 변경 때문이다.

허가받은 평행주차 5개 면을 직각주차로 임의 변경해 주차면 2개를 늘리는 효과를 봤다. 허가받은 주차구획의 임의 변경은 관련 법령의 저촉 대상이고, 이 곳에 주차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1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건축물은 인허가 때 시설 규모에 맞는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법령 들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소매점 같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200㎡당 1개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이고, 일반형은 2.0m 이상, 6.0m 이상이다. 평행주차형식 이외 규격은 경형 너비 2.0m 이상, 길이 3.5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다.

A건축물은 평행주차형식에 견줘 이외 규격의 너비가 더 넓고, 길이가 짧은 점을 이용해 주차구획 형식을 임의변경한 셈이다.

허가받은 주차구획을 임의변경한 사례는 A건축물 뿐이 아니다. A건축물 인근 B건축물은 2개씩 2줄의 4개면을 평행주차로 허가받은 뒤 직각주차로 임의변경해 6면으로 늘렸다.

C건축물의 경우 주차구획 허가 없이 임의로 지정주차석이란 안내판까지 걸어두고 부설주차장처럼 운영 중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관련 법령을 어겼다.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매년 주차장 설치비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고, 건물 전체가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다.

더욱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시 팔달구의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기준 주차장 설치비용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이다.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임의 변경은 교통혼잡도 야기한다. A건축물의 경우 평행주차에서 직각주차로 바꾸면서 너비(2.0m)가 길이가 돼 주차한 차량이 1m 이상 도로를 점거한다. 이 때문에 이곳을 오고가는 차량의 교행이 어렵다. C건축물도 주차한 차량들이 차량 교행을 막기는 매한가지다.

아울러 이들 임의 변경한 주차구획에 주차한 차량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기도 하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30대 시민은 "식당에서 여기다 차를 대라고 해 주차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는 건축주가 아닌 임대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주차구획을 임의변경했다"며 "건축물관리팀 4명이 1만6천여 건의 건축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으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지만 매년 2회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이 크다보니 대부분 적발되면 원상회복 한다"며 "규정 위반 적발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게 행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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