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간 올해 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알렸다.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계속 1년(또는 도 내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및 농외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며,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자도 제외된다.

 신청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해 2차까지만 받으며, 지난해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v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 신청·접수 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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