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가 최대인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와 제주도,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의정비 일부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현재 인천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과 여비를 더해 매월 503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의정활동비가 최대 상한선까지 인상이 결정되면 의원들은 50만 원이 증가한 553만 원을 매월 받게 된다. 연간 6천635만 원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민공청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초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보수를 받는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나,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옳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동안 시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데다, 각종 일탈행위와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등 함량 미달 행위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몸종’으로 전락했다는 공공연한 현실에서 유권자 세금으로 유급(有給) 받는 지방의원의 의정비 상향 조정을 과연 시민들도 찬성할까. 일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아깝다거나 아예 의원 자질 문제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선출직은 평소 구직을 못해서 밥벌이하러 나가는 직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에 대한 봉사직이요, 공(公)을 위해 사(私)를 희생하는 자리다. 시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 혼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인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이 문제가 되겠는가. 다만, 자질이 부족한 함량 미달 의원들이 시민 세금만 축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방의원직은 벼슬 자리가 아니다. 자신을 뽑아 준 주민들이 지자체 행정을 잘 감시·감독하도록 맡긴 주민의 대리인이다. 시의원은 의정비 인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잊지 말고 민심을 대변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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