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주민신청 방식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알렸다. 

부천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경기도 전체 639곳 중 32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정비기반시설 확충 없는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 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중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부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는 ▶(사업구역 확대) 민간시행 시 2만㎡까지 면적 확대 ▶(종 상향) 일반주거지역 내 1단계 종 상향 가능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특례적용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에 따라 통합개발 시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신청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관리지역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의 시급성 ▶부천형 관리계획 수립목표 부합 여부 들이며 관련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시청 주거정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지역들은 도시계획, 주택·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지역을 오는 4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지역은 올해 안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 확충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입안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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