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농경지 주변에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선정 대상자는 설치비의 60% 안에서 철망울타리는 최대 468만 원, 전기·태양광 목책기는 최대 149만 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농가는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농경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농경지 위치, 재배작물 종류, 전년도 사업 신청 여부를 고려해 선정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해 개체 수를 조절하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